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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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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생산일자 2016.03.31.
AI 요약
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자동차용 모듈과 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 ××시 ××면 일대에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단지로 구성된 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있음

○ 연구센터 내 주행시험장은 실차 주행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고속주행로 등 14개 시험로가 설치되고,

 - 실차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등 주행시험장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주행시험장에 인접하여 내구시험동 등 건물 6개동의 연구시설단지가 건설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하는 주행시험장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생략)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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