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상여금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당해 손금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 신청법인이 지급한 상여금은 성과금·격려금·장려금·포상금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 달성 내지 격려 차원에서 개인별·직급별 차등을 두지 않고 매년 일정액 또는 월 평균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임금교섭은 통상적으로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타결되었는데,
- 해당 사업연도 임금교섭은 노동조합의 지도부 교체 등과 맞물려 예년에 비하여 타결이 지연되어 다음 사업연도 1월에 노사간 합의서에 최종 서명함
○ 신청법인은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소속 근로자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결산시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예정임
차변 | 대변 | ||
제조원가(급여 및 상여금) | xxx,xxx,xxx | 미지급금 | xxx,xxx,xxx |
판매관리비(급여 및 상여금) | xxx,xxx,xxx | ||
재고자산 | xxx,xxx,xxx | ||
무형자산(개발비) | xxx,xxx,xxx | ||
2. 질의내용
○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상여금에 관한 임금교섭 지연으로 다음 사업연도 초에 노사 간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나,
- 회계상 해당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