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중국의 모바일 업체와 중국내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할 한국생산물품(의류, 화장품, 기타)을 공급하기로 협의하고 동대문시장 등에서 제품소싱 활동을 하고 있음
나.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온 도매업자(중국인, 일명 보따리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상품공급요청을 받게 됨
다.중국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거래방식은 아래와 같음
① 주문후 당사가 국내의 일정장소에 제품을 적화해 놓으면 제품 확인후 국내에서 원화로 혐금으로만(은행구좌로 입금불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② 주문후 중국도매인들이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창고에 제품을 입고하여 당사명의로 수출통관 및 선적확인을 하면 상기 ①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가.상기 사실관계에서 다-① 거래시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 대금을 수령하였을 때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발행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증빙으로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 증빙으로 필요한 자료
나.상기 사실관계에서 다-② 거래시
- 수출시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현금으로만 수령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