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치킨가게에서 치킨을 배달할 때 제공하는 치킨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절임무(각무) 및 절임무(벌크)를 각각 230g, 5kg 단위로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조미액을 투입 후 비닐로 접착시킨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
- 원재료 구성 및 배합비율은 무 60%, 정백당 13.83%, 화이트식초 6.81% 정제수 19.36% 임
2. 질의내용
절임무(각무) 및 절임무(벌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제2항 및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 2006.06.15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