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한항공(이하 “신청법인”)은 항공기 부품에 고장 발생시 고장부품을 교체하고 장탈된 고장부품을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하여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고 있으며
-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관세를 적용받고자 협정문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문의한바 해당 물품(수리비 포함)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받음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부속서 2-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
○ 항공운송사업자가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 부가령 §56(16) ‘「관세법」외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삭제 <2015.2.3>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관세법」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삭제 <2015.2.3>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삭제 <2015.2.3>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관세법」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