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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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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에너지(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집단에너지사업(전기 및 열 공급/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 A1블럭(시공사 :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382세대) 및 국민임대아파트(1,164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해당 아파트의 인허가 상 사용검사 예정일은 2015년12월(2013년 12월 착공), 열공급 요청일은 2016년 3월28일, 입주안내문 상의 입주시작 예정일은 2016년 5월 31일임

○ 신청인은 입주시작 이전인 2016년 3월28일부터 입주시작일까지 시공사의 난방시설에 대한 시운전 등을 위하여 난방열을 공급 예정임

2. 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파트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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