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인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2000.**.**.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반도체 관련 유휴장비 매입․매각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질의법인 및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재산을 출연하고 관할 주무관청인 ○○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5.**.**.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 동 재단의 설립허가신청서의 최초 제출일은 2012.**.**.이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일은 2015.**.**. 임
○ 질의법인은 재단이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백만원의 기부금을 동 재단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재단에 대한 관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바, 질의법인의 기부금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직전 사업연도(2014년) 말 현재 이와 관련된 세무상 유보는 약 *,***백만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을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