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상회사의 일반사항
(주)갑
대표자명 | 김△수, 김△진 (각자 대표이사) |
회사설립연월일 | 1983.03. |
대표이사 재직기간 | 100분의 50이상의 재직기간 |
주주내역 | 본인 71.54% 외 (주주 전원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2015년말 현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 962억원, 중소기업기본법상 2018.3월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유예규정) |
업 종 | 제조, 도소매 |
(주)을
대표자명 | 김△수, 김△진 (각자 대표이사) |
회사설립연월일 | 1993.03. |
대표이사 재직기간 | 100분의 50이상의 재직기간 |
주주내역 | 본인 35%외 (주주 전원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
중소기업여부 | 중견기업(2015년말 현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 1,497억원, 중소기업기본법상 2018.3월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유예규정) |
업 종 | 제조, 도소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상속인 요건)
구 분 | 김△진 | 김○진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 충족 | 충족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종사 | 충족 | 충족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충족 | 충족 |
비고 | (주)갑에 대해서만 상속 | (주)을에 대해서만 상속 |
○(주)갑과 (주)을은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김△수가 보유한 (주)갑의 지분을 김△진에게, (주)을의 지분을 김○진에게 각각 증여할 예정임
* 김△진, 김○진은 김△수의 子(자)임
2. 질의내용
(질의 1) 독립적인 개별기업 (주)갑 (주)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김△진이 (주)갑을, 김○진이 (주)을에 대한 지분을 각각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한지 여부
(질의 2)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수증자별로 각각(각 100억원 한도)에 대해 적용가능한지 또는 총한도(100억원)내에서 수증자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2.01.16
[ 요 지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