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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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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2생산일자 2016.06.01.
AI 요약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