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토지의 취득 내역
- 2005.5.27 임야 등 10필지 매입
- 2005.9.8 연접 공장용지 6필지 매입
○토지 구입후 개발현황
- 2005.12.31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 2006.7.7 3개의 소형 건물 건축 후 임대
* 상기 토지에 지하3층 지상4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임야가 보전녹지로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어 건축 규모가 축소됨
- 2015.1.27 토지 개발하기 위해 건축허가 득함(근린생활시설 10개동, 창고 2개동 및 지하 2층 판매시설)
- 2015.9월 사업자등록 사항 정정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 2016.2.29 토지와 기존 소형건물 3개동을 일괄하여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경우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 토지 일부에 건물을 건설하여 10년 가량 임대하다가 전체 토지를 개발하기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 당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소득의 구분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