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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환류소득 계산 시 보험업 법인의 보증준비금 등 차감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생산일자 2016.06.22.
AI 요약
요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