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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1생산일자 2015.10.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해당법인 주주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여부(쟁점2)”에 관한 질의는 제2안(증여세 과세 곤란)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001년 2월 A그룹의 총수인 [갑]과 [을](갑의 子임)은 각각 10억원(지분 25%)과 30억원(지분 75%)을 투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A그룹의 계열사들은 비특수관계인 C법인(A그룹 계열사가 아님)이 수행하던 A그룹 계열회사의 물류업무를 B법인에게 몰아줌

 - 그 결과, B법인의 2001년 말 자산은 5백억원, 매출액은 2천억원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 3조원, 매출액 7조원(특수관계자 매출액이 6조원으로 85.7%를 차지), 순이익 3천억원의 대기업으로 급속 성장하였음.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A그룹 계열사들이 B법인에 정상 가격으로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는 방식(이하 ‘일감몰아주기’라 함)을 통하여 B법인의 [을]주주의 주식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쟁점1] ’11.12.31 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여세 과세 가능 여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증여세 과세 곤란

[쟁점2] 사업기회 등의 저가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증여세 과세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