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사업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水)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인 ‘콜롬비아의 식수 공급사업’에 질의법인이 지원 신청하여
- 2015년 ○월 ○일 협력단과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약정을 체결함
○ 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약정서 구분 : 공모형 기업협력프로그램 약정서 (기업협력프로그램 단․다년도 사업) ․지원단체 : 주식회사 ○○ (☞질의법인) ․지원사업명 : 콜롬비아 해수담수화를 통한 식수공급 ․지원사업내용 : 정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정수 공급량 확대 등 ․사업비(원) : 총사업비 6.7억 (기관 자체자금 2.2억, 협력단지원금 4.5억) |
* 분담금 지급 단서 : 약정체결 시의 총 사업비 중 파트너분담금(기관 자체자금) 부분이 축소 집행된 경우 협력단은 관련상황을 검토하여 협력단분담금(협력단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협력단분담금울 환수함
○ 질의법인이 본건 사업에 지원하게 된 사유는
-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에 정부기관과 공동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의 해외 신뢰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선사업과 같은 보람 있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함임
○ 2015년 귀속 사업비 발생액 및 지원금 수령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의 사업비 발생액 : 약 3.6억원 (원재료, 급여, 여비 등) ․ 협력단지원금 수령액 : 약 4.5억원 (약정액 100% 수령) ․ 지원금 미집행 잔액(0.9억원)과 질의법인의 자금(2.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업체의 감사인이 판단한 2015년 귀속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금 수령시 : (차변) 예금 4.5억원 (대변) 선수금 4.5억원 2) 사업비 발생시 : (차변) 선수금 3.6억원 (대변) 사업비 3.6억원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