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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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생산일자 2016.07.20.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