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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사전답변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생산일자 2016.05.19.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준정부기관으로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16.3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16.4.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대상 사업용 건물(지하2층, 지상5층) 중 일부(3층)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3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법인의 영업점으로 사용하였으며

 - 3층 임대는 ’16.2월 중 종료되어 매각일 기준으로 임대내역은 없음

2. 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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