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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생산일자 2016.07.18.
AI 요약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가「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