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신청인”)는 ★★★(이하 “판매대행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 성사분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로부터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해당 정책이 반영된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신청인과 판매대행업자가 체결할 수정된 판매/홍보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됨
2. 질의내용
○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