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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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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생산일자 2016.07.07.
AI 요약
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08.2.28.부터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판매를 하고 있으며

 -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 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대리점 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의 종류는 할부대금 중 현금으로 지원, 가입비 및 위약금, 유심비, 잔여할부금 등 지원과 같은 기타지원금이 존재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대리점 자체로 추가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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