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2008.10월 **건설 외 **개사 (이하 ‘보험계약자’)와 ****공사(이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PF사업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함
○2013년 해당 PF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보험자에 00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질의법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진변제, 상계처리 등의 방식으로 000백만원을 회수함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본 건 사업협약해지의 귀책사유가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본건 사업협약상 이행보증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 제1심은 2015.*.**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있어 피보험자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보험계약자들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다만, 제1심 재판부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후, 이를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60%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이후 피보험자는 항소함)
○피보험자는 보험금에서 제1심 판결의 감액률에 따라 감액된 본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000백만원과 본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00백만원을 합한 000백만원을 제1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질의법인에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질의법인은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는 당사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질의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약 00억원을 변제공탁함
○ 질의법인은 현재로서는 상소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려우나 질의법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법적지위가 특별히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유보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함
* 공탁금 수령 시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000백만원 / (대변) 가수금 000백만원
○또한, 질의법인은 일부 계약자에 구상(회수)하였던 구상금을 수령한 공탁금으로 반환하는 반환 안내문을 발송함
2. 질의내용
○(질의 1) 이의유보의 의사표시하고 수령한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변제공탁금을 질의법인이 이의유보를 표시하고 수령한 후 일부 계약자에게 구상하였던 구상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