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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생산일자 2016.08.01.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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