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1) 법원에서 질의법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액(35%)을 원고에게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 (질의2)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현재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선지급한 금액(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질의1)의 손해배상판결문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부분(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을 합의시점(201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남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 백화점등에 입점하여 매장을 설치하고
- 각 판매장을 관리하고 (주)□□□□ 제품을 판매하는 관리자에게 판매액에 따라 계약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1*년 세무조사시 동 판매수수료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매장관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 일부 매장관리자(갑 외 3인)는 질의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액 ***,***,***원의 35%만 질의법인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민사지법 단독 ***호 2015가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주)□□□□ 배상액 4인 **,***,***원)
○ 질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동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관리자들과는 상호합의에 따라 동 법원판결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 해당분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