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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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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3407생산일자 2016.04.26.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함
회신
1.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출생일 : 1995. 7. 12.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15. 10. 6.

○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 60세 2개월 24일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질의함

   (갑설) 60세를 포함함

     ‘60세 이전’이라 함은 60세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60세가 되는 해의 365일(60세가 된 날부터 61세가 되기 하루 전 날)중 어느 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

   (을설) 59세까지임

   ‘60세 이전’이란 1세부터 59세 사이를 말하며, 60세인 해는 포함하지 아니함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관련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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