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 100% 자회사인 ◇◇◇◇의 한국 영업소인 ●●●●(신청법인)는 발전설비 기자재(부품) 공급, 발전설비 및 산업시설 기술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과 ★★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 2013년부터 두 사업장 모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장에는 관계사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부와 항공엔진, 운송 및 금융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발전사업부, 오일앤가스 사업부, 지원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모든 집기비품 및 시설물, IT 기기, 차량 등을 모두 관계사 또는 외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형자산이나 보증금 등의 자산이 없음
○ ◇◇◇◇는 ●●●●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문(Power Service)을 2016년 8월 스위스 법인인 ◎◎◎◎의 한국 영업소로 양도할 예정으로
-◇◇◇◇는 2016.2.25. ◇◇◇◇ 본점과 ◎◎◎◎ 본점 간의 Con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2016.4.19. 한국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7.19. ●●●●와 ◎◎◎◎의 한국영업소 간에 ●●●● ★★사업장의 발전 사업부문(Power Service) 양수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였고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오일앤가스 사업부문, 지원 사업부문)은 양수도에서 제외됨
-구체적으로 2개 사업부문의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수금, 지원 사업부문의 직원 15명, 오일앤가스 사업부문의 직원 7명이 양수도에서 제외됨
○ 상기 합의문에 따르면 ●●●●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문 중 아래 자산, 부채 등의 항목만 이전되고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은 이전에서 제외됨
1) 발전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중 이전 대상 직원들과 관련한 부채(연차수당 등 관련 미지급 비용)
2) 이전되는 CSA 계약 관련한 선급금,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① 선급금
-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함
② 미청구공사
- 양도인이 발전설비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데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청구공사로 인식함
③ 초과청구공사
- 미청구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인식한 금액보다 분기별로 청구된 부분이 큰 부분(주로 장기 CSA계약에서 발행)
3) 발전사업부문의 이전 대상 계약 및 이전되는 고객관계에 따라 이전 후 미래추정이익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영업권
4) 발전사업부문의 직원 전부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의 발전사업부문(Power Service)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발전사업부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급금,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