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함
○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와 차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시
- 2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운용리스의 비중이 높았으며
- 구분경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업종을 임대업으로 보아 국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를 차입금배수로 적용함
- 2015년부터 K-IFRS를 적용,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짐
2. 질의내용
○ 금융업(금융리스)과 비금융업(운용리스)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진 경우
- 국조법 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의 차입금배수 6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초과적수=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 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종별 배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14-26-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①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