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토지 취득·양도 사항
- 토지 : **** 393.3㎡
- 취득 : 2006.1.2. 3인 공동취득(질의자는 40%) (취득가액 : 2,667백만원)
- 양도 : 2015.9.7.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 4,450백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신고․납부세액 : 227백만원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위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대통령령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생략)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1조【용도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6. (생략)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이하 생략)
※ <별표8>에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