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실내건축 전문건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월 ‘갑’리조트와 호텔 실내인테리아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기간은 2개월이며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범위가 확정되지 못해 공사 진행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주간단위로 공사내역을 확인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발주자는 자금압박으로 도산함
○ 발주자로부터 유치권에 필요한 유치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비를 정하고 날인을 받음
- 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이사항 중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및 '순공사비의 산정방법' 조항에 따라 산정하고 유치권에 대한 점유 승낙서를 받음
○ 본 공사는 단기공사로 3개월 이내 공사로서 공사 중에 발주자가 도산되어 준공도, 인도도, 사용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됨
2. 질의내용
○ 상기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사손실에 대한 손해금을 보존하기 위해 공사도급약정서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 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46015-1523 , 1998.07.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