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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715생산일자 2016.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아래의 분말을 배율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아로니아분말 100%,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아사이베리 분말(아사이분말 99.9%, 구연산 0.01% ,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블루베리분말 100%) : 당사에서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구매하여 단순 건조, 분말화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원물 유기농 블루베리를 구입하여 건조, 분말화 할 경우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의 과면세 여부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이 면세인 경우 과세로 유통되는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 유기농 아사이 분말과 혼합한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22601-1578, 1990.12.0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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