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부재생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부재생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39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PLLA(Poly-L-Latic-Acid, 상품명 스컬트라) 주사술은 피하에 주사하여 피부의 콜라겐을 자극․재생하여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수술로 대한피부과의사회 부가가치세 지침서에는 피부재생술로 분류되어 있음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울쎄라, 싸마지 등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에 열자극을 준 후 일정기간 후에 피부의 회복력을 이용하는 시술은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술에 속하고

- 외과에서 사용하는 봉합사를 이용하여 피부의 쳐진부위에 바늘로 연결된 실로 찔러 삽입된 실의 인장력으로 피부의 쳐짐을 개선하는 시술은 항노화치료술에 속한다고 밝힘

2. 질의내용

○ 2014. 2월 이전 PLLA 수술 및 레이저 피부재생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법 제12조【면세】(2006.12.30, 대통령령 제8142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2호)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01.14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397, 2011.04.14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37, 2011.08.31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