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2014.6월 골드바를 출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서 골드바를 판매하여 국내 금 시장의 양성화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 공사를 포함 골드바 판매사업 국내 업체들은 거래시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및 금거래전용 계좌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골드바 수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수출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가 있음
- (거래1) 제조 관계사 ↔ 공사(최종 수출자) ↔ 해외수입자
* 국내 관계사 : 공사, 제조 관계사
- (거래2) 제조 관계사 ↔ 공사 ↔ 최종 수출자 ↔ 해외수입자
* 국내 관계사 : 공사, 제조 관계사, 최종 수출자
2. 질의내용
○ 거래1․거래2의 국내 관계사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과 관련 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각 거래의 최종 수출자가 골드바 수출 후 수출실적 증명서류(수출면장 등)로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최종 수출자만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거래의 최종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대금(외화)에 대하여도 금거래전용 계좌제도에 따라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부가가치세과-439 , 2014.05.15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