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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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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284생산일자 2016.04.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필리핀에서 가시여지 마른 잎을 수입 판매할 예정임

 - 가시여지 잎은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차로 끊여 음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3. 특용작물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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