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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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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생산일자 2016.10.19.
AI 요약
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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