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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9생산일자 2016.10.07.
AI 요약
요지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공사(이하 “신청법인”)는 역사 폴사인(입출구표시 용도)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형광램프(32W)를 직관형LED램프(18.5W)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29개 역사 중 14개 역사를 대상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 쟁점공사는 역사 유휴공간개발에 따른 철거자재(직관형LED램프 및 컨버터)를 신청법인의 발주부서에서 지급하고 공사업체에서는 램프 교체, 전원선 배선, 지지대․소켓․고정클립 등을 설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짐

○ 신청법인이 쟁점공사가 「도시철도법」제2조제5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 국토교통부는 역사의 출구 표시를 위한 폴사인에 대한 쟁점공사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2016.★.●●)

신청법인이 쟁점공사가 산업분류상 어떠한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통계청에 전화 문의한 바

 - 통계청에서는 건설업에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총괄적인 도급 및 하도급 업체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건설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쟁점공사는 “조명시설공사(42311)”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역사 폴사인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형광램프를 직관형LED램프로 교체하는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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