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생산일자 2016.10.25.
AI 요약
요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5.12.15.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2016.1.10.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 2016.1.1.부터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법 시행일이 임박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주식을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 하 생 략)

○ 부칙 <제13558호, 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 하 생 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