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10년 | '11년(2년차) | '12년(3년차) | '13년(4년차) | '14년 | |||||||||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1년차) |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2년차) |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3년차) |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4년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0.2.18>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12.2.2>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2.2.28> | |||||||||||||||||||||||
사 업 연 도 |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① 성명 | ②가지급금 적수 | ③가수금 적수 | ④차감적수 (②-③) | ⑤ 인정이자 | ⑥회사 계상액 | 시가인정범위 |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 ||||||||||||||||
⑦차액 (⑤-⑥) | ⑧비율(%) (⑦/⑤)×100 | ||||||||||||||||||||||
계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⑩ 성명 | ⑪가지급금 적수 | ⑫가수금 적수 | ⑬차감적수 (⑪-⑫) | ⑭ 이자율 | ⑮인정이자 (⑬×⑭) | ⑯회사 계상액 | 시가인정범위 | ⑲조정액(=⑰) ⑰≧3억이거나 ⑱≧5%인경우 | |||||||||||||||
⑰차액 (⑮-⑯) | ⑱비율(%) (⑰/⑮)×100 | ||||||||||||||||||||||
계 | |||||||||||||||||||||||
작 성 방 법 | |||||||||||||||||||||||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⑲)란에는 차액(⑦, ⑰)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⑱)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