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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