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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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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생산일자 2016.10.25.
AI 요약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이하 “법인”)는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결의를 하여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 배당지급 기준일 : 2015.12.31. - 총 배당금 : ×××백만원

 - 배당결의일 및 최대주주 배당 포기일 : 2016.03.18.

 - 배당금 지급일 : 2016.03.24.

○ 주주별 차등배당 지급내역

 

주주

지분율(%)

배당금(원)

관계

비고

100

×××,×××,×××

×××

62.97

-

본인

××△

16.16

×××,×××,×××

××▲

8.11

×××,×××,×××*

×××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포함

△××

6.76

××,×××,×××

배우자

×△△

1.5

××,×××,×××

형제자매

×△×

1.5

××,×××,×××

형제자매

△△×

1.5

××,×××,×××

형제자매

△▲×

1.5

××,×××,×××

형제자매

   * ×××,××0,000원=××▲ 본인 지분율(8.11%) 배당금 ××,××0,000원+××× 지분에 대한 배당금 포기액 ××0,××0,000원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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