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신청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어음상의 채권은 아래와 같음
종 류 | 금 액(원) | 어음발행일 | 만기일 |
합 계 | 1,025,219,129 | ||
부도어음 | 95,000,000 | 2015.3.3. | 2015.6.30. |
부도어음 | 198,300,000 | 2015.4.1. | 2015.7.31. |
부도어음 | 186,309,000 | 2015.5.27. | 2015.8.31. |
부도어음 | 168,563,129 | 2015.5.28. | 2015.9.18. |
부도어음 | 196,845,000 | 2015.5.28. | 2015.9.18. |
부도어음 | 180,202,000 | 2015.5.28. | 2015.9.30. |
○ 상기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거절되었음을 거래은행에서 확인받았으며 매출처는 2015.12.7.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되었음
- 신청법인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총 1,025백만원으로 이 중 120백만원은 2016.3.월 회수되었고, 나머지 905백만원 중 59%는 출자전환되었으며 41%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변제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기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일부는 7년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