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부친은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고, 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보유하던 중 2016.4.21 사망함
- 상속인은 배우자와 외동딸이자 장녀 1인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바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사주재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망할 경우 그 외동딸이자 장녀가 해당 금양임야의 상속인이 되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 부칙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관련 민법 조문 개정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2008.7.2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