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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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생산일자 2015.05.20.
AI 요약
요지
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이고,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2에 따른 개인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입니다.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며,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매 당시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