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생산일자 2017.01.16.
AI 요약
요지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