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은 내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청 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
- 양도법인은 쟁점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
○양수법인은 다른 외국법인 등을 통해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양도법인과의 거래로 쟁점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저가취득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정상가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