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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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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서면-2016-상속증여-5693생산일자 2016.11.21.
AI 요약
요지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피상속인은 2010.5.12. 사망하였으며 법인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받음

이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사후관리를 적용하는데, 가업용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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