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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