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생산일자 2017.02.02.
AI 요약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