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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의 대손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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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의 대손 인정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67생산일자 2016.10.12.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