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톤세 적용관련 수산물운송사업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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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톤세 적용관련 수산물운송사업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6생산일자 2016.05.02.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
회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