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사전답변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생산일자 2017.02.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토지의 일부가 부당하게 점유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소송

 -법원은 영상자료 및 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함

 -이에 법원은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건물의 철거 및 불법점유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웃 개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바, 동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