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개성공단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및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1호, 2015.1.8.)」 별표1에 따른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은행(이하 “기금”)이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에 가입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였으며, 자산을 전면동결하였음
○ 그 결과 개성공단기업은 지분 등의 투자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16.*.**.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차후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지연 시 연체료가 부과됨. 다만, 반납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 시 제외됨
○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계처리상 부채(채무)로 계상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