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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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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생산일자 2017.02.14.
AI 요약
요지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N사와 ****.**.**.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위 자산양수도의 목적물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제조, 마케팅, 판매하는 당사의 자산(이하 ‘매각자산’)이며

-당사는 상기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재고자산은 N사에, 설비는 N사의 100% 한국 자회사인 S사에 그리고 무형자산은 N사의 또 다른 100% 미국 소재 자회사 H사 에 각 양도하기로 하였음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자산 양도대금은 총 $**,***,***이고 대금은 N사 및 자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N사는 자회사들과 연대하여 자회사들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

한편, N사는 2006년 분할 지급분부터 대금을 미지급하여 현재 매매대금 중 $**,***,***이 변제 지연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자산양수도계약과 더불어 N사와 사이에 ****.**.**.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자산을 이용하여 아스파탐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N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기 제품가공계약에서 N사는 다음 계약연도에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할 제품 수량 등을 기재한 ‘구속력 있는 구매량 예측서’를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 질의법인은 N사를 위하여 예측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함

또한 당사는 N사와 2003년 이후 매 계약연도에 대하여 N사가 동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한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당해 계약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일실이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일실이익 배상 의무는 N사가 계약상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품 구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당해 계약연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발생하게 됨

이러한 제품가공계약에 따라 당사는 N사에게 제품을 공급한바, N사는 공급한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을 미지급하였고,

-2007년 최소구매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어 당사와 N사간 제품구매계약에 따라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이 발생함

N사는 상기와 같은 미지급 자산 양도대금, 미지급 제품 공급대금,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 등이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질의법인에 대하여 동 채무들을 변제하지 않음

이에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을 통하여 N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확인받고 N사에게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 국제상사중재원 뉴욕지원에 중재를 신청함

질의법인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제품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자산양도대금, 제품공급대금, 각종 배상금 및 동 계약서 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며

-2016.6월 국제상사중재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의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동 채무의 지급기한은 정해주지 않았음

그러나 N사는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당사는 N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조기 채권회수를 위하여 파산 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표의 1, 2번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질의대상 채권(표 2의 4, 5, 6번)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무제표상 채권을 인식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 1) 배상금 및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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