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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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생산일자 2016.01.29.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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